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이 이달 18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된다. 12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발간한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규정은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LMT 배터리 및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 실제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된다.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ESS가 이차전지 주요 성장 수요 산업 될 것” “IRA, EU 배터리법 등으로 글로벌 시장 공급망 변화 불가피”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를 이끌고 있는 전방 산업은 단연 전기차 산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0% 넘게 증가해 1400만 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2030년 예상 전기차 판매량은 3400~3500만 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이 4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국, 유럽, 미국 세 개 지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글로벌 수요의 90%를 넘기 때문에, 이 세 시장은 이차전지 산업에 있어 중요한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세 지역 간의 역학 관계에 따른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등 이차전지 산업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있어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다. 27~28일 양일간 킨텍스에서 열린 2023 탄소중립산업포럼 ‘세계 전기차 배터리·충전산업 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는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현황을 훑어보고 이와 관련된 미래 전략 등을 들어볼 수 있었다. 삼성증권 장정훈 이사는 포럼에서 ‘글로벌 EV 배터리 전략 변화
EU, 리튬등 전기차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EU 이사회 승인 거쳐 시행 생산기업 공급망 실사·폐배터리 수거 규정도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향후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 발효에 앞서 이사회 승인만 남